반품

반품

  1. 반품을 희망하는 구매자는 물품 수령 후 물품 수령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구매 확정으로 인정 됩니다.
  2. 회사에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매자는 회사로 배송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에 배송하지 않으면 반품은 취소 됩니다.
  3. 물품 수령 후 30일이 지난 물품의 반품에 대하여는 반품 비용 (Restocking charge)이 청구 됩니다. 90일이 지난 물품에 대하여 반품이 불가 합니다.
  4. 일부 품목, 특수 제작 품목은 반품 불가 제품입니다.
  5.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파손, 손상, 오염 등에 대하여는 반품 불가나 손품비를 회사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의 일부 분실이나 제품 박스 분실이 있을 경우에도 손품비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구매자가 회사에 통보 후 회사는 반품 승인 번호 (RMA: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을 발급하며 구매자는 이 번호를 첨부 기입하여 물품을 회사에 배송하여야 합니다. 승인 번호 없이 발송 된 물품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모든 반품은 검사 후 진행 되며 반품 여부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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